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11 9:30:40 PM 임시영주권 기한이 남아있고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무사히 다녀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분이 방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6:04:08 AM 결혼해서 임시영주권받고, 한국왕래하면서 이혼한다고 하면상대배우자는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상대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빠져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처신할때 상대배우자 기분도 생각해 주세요.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799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 1 조회 1,635 공감 0 NE s**Pfls0**** 11/10/2025 9:16: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