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기간안에 미국에 입국하시는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된후,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신다면,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관한 추가 입국심사가 있을수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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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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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