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자가 고용 수입이 충분해서 I-864ez로 NVC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1.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실업수당을 신청해도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3.초청자가 S.S.연금 신청을 고려 중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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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7/2017 3:07:10 P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실업을 하시게 되신경우,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는 해당 정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추가서류 요청을 하지않게 될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질문에 대비하셔서, 인터뷰시 해당 재정보증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거나 수입이 생기신다면,해당 수입 증명서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