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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lease break 과 wrong bill issue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1,743 공감0 작성일12/10/2010 5:51:03 AM
안녕하세요. 아파트 살면서 수없이 무빙아웃하고 디파짓 받고 마무리짓는데
아무 문제 없다가 처음으로 bill 문제가 생겻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화나서 잠도 안오고...

아파트 lease를 15개월로 했었고 3달만 살고 break하게 되었어요.
11/3일날 30 days notice를 주었고 12/3일날 move out 하기로 햇습니다.
아파트에서 11/3일날 notice주자마자 바로 rerent하기 위해 posting하니까
12월달 우리가 나가자마자 다른 사람이 이사오면 벌금을 안내도 된다고 했고 12월달에 아무도 안들어오면 우리가 벌금으로 한달치 12월것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사안왔고, 11/29일날 이사 나가는데, 지금 한달 페이 벌금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러더니 한번에 못 내면 빌을 메일로 부쳐줄테니
그때 메일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돈 나눠서 낼 수 있게 세팅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오늘 빌 받았는데 원래 1457불이어야 맞는건데 2665불이 왓습니다.
그리고 인스펙션할때 저희가 없어도 된다고 했고, 3달만 살았었고 아무 문제 없이 모든게 새것이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는데...
문이 2개가 broken이라며 이미 fix했다며 180불을 charge했어요.
완전 이건 사기입니다. 근데 문짝은 증거자료가 없으니...컴플레인은 하겟으나
장담못하고...

내일 전화할테지만, 헛소리 하면...절대 그냥 다 낼 수 없습니다.
얘네 페이퍼에도 법이 한달치만 렌트비 내는건데요...
거의 2달치가 나왓으니까요. 문짝도 멀쩡한것을 고쳣다고 하다니....문이 집에 굉장히 많은데, 인스펙션후에 어디가 이상잇는지 알려주는건 고사하고
오늘 그냥 빌로 왓습니다. 어느쪽 문짝인지 체크도 없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스몰 클레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고용해야 하나요. 혼자서도 할 수 잇나요. 복잡한건지뭔지 모르겟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2/10/2010 7:41:34 AM
임대계약 15 개월하시고 3개월살고 나오시게 되면 분명한 계약위반이됩니다. 물론 아파트측에서는 남은 계약기간 즉 12개월의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수있읍니다만 소송을 해도 아파트측에서는 새입주자를 열심히 찾아야할 의무가 있으며 두달후에 입주한다면 실질적으로 두달치를 청구할수있으며 디파짓에서는 하자가 생긴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정산하여 (영수증첨부) 디파짓에서 제하고 남은 돈은 2-3주안에 돌려주어야합니다.

스몰크레임이나 정식소송에서 질문하신분이 이기기는 어려울것이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것입니다만, 법을 잘 아시고 영어에 불편이 없으시면 혼자하실수있겠으나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셨다면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h**erusa**** 님 답변 답변일 12/10/2010 8:41:32 AM
1. 1차적으론 본인이 리스를 못 지킨 책임이 있으니 ㅡ 손해를 보아야 함이
2. move out notice 는 foraml form 에 사인 해서 주었을테고 , rerent 하기 위해서 일찍 나오고 ,리스하면 벌금 안내고 , 못하면 벌금내고 ? 하나마나한 소릴 - 이걸 서류로 만들어 사인 받아 두었나요 ?
3. 문짝 부서진것 ,지들이 고쳤다면 ,부서진 사진을 찍어 두었을테니 보여 달라고 하고 ..- 안 찍었다면 사기성 ??
4.전화해서 입 아픈 소리 하지말고 ,직 접 찾아가서 , 따지시고
5. 변호사 해봐야 돈만 달라하고 , 세월이 없을테고 , 참고 전화번호 로
apt rent lease complain (rent stabilization div ) - 213 974 1452 , 한타 소비자 보호 - 738 9050 ex 105 , 640 3814 등등 연락을 해보아 ,마땅한 길을 찾으시길 ....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2/10/2010 1:03:55 PM
아파트 계약 파기하면 당연히 계약 위반이 되어서 벌금을 내는 것을 잘 압니다. 제 얘기는 financial manager in a.p.t 랑 얘기를 직접 했었고 다른 리싱 컨설던트 2명하고도 얘기했엇고 벌금은 한달치만 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달치가 나와서 기가 막히고 화가 나고 괘씸해서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hnter 의 2번 답변으로는...
formal form about moving out 사인했지요. 근데 option이 있습니다. notice of termination form 입니다.
right now termination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rerent할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경우 risk가 있습니다.
한달안에 아무도 안오면 두달치를 내야 합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그냥 아무도 안기다리고 terminatite 하자고 말했고, 그러면 페이를 한달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눠서 낼 수 있냐 물어보자, 1주일안으로 bill이 가니까 그때 보고 나눠서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my lease contains an early termination option addendum and i elect to exercise my early termination option.
yes ( ) no ( )
이 란이 가장 중요합니다. yes를 체크하면 바로 마무리 하는거고no를 하면 다른 사람 올때까지 기다리는거고
아무도 안오면 2달치 내야 합니다.

어찌됬건 이 종이 카피해주어서 증거로 갖고 있으니 이것 갖고 직접가서 따질 생각입니다.
근데 열받는게 그 여자하고만 얘기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여자가 작성) 썬데이에 근무라고 하니 기다리는것도
참....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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