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인가 외국에 보유한 10,000불이상 ... 전재산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재산을 보고하셨는지와 보고하지 않았다면 추가 징수금까지 내셔야하고 집을 파셨으니 그에대한 미국국세청에 보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약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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