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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군필영주권자 한국방문시 병무청신고

지역Korea 아이디t**my****
조회10,177 공감0 작성일12/2/2010 10:58:50 PM
군제대후 미국온후 처음으로 한국에 가서 한달정도 있다올 계획인데 공항 도착하면 병무청에 입국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입국신고로 병무청에서 집으로 통보 와서 민방위이나 동원훈련나가야 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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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6:36:51 AM
요즘은 공항에서 병무청에 입국신고 안합니다. 모든 출입국사실이 자동 전산처리되기때문이죠.
영주권자는, 민방위나 동원 훈련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p**rickcha****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8:26:06 AM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족이민으로 오셔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kdi0414님 말씀처럼 처리가 되지만 유학으로 오셔서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발할때 걸립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했다고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정부에 알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완벽한 2중국적이 됩니다, 한국집으로는 민방위교육 받으라고 연락오고요. 그러면 범법자로 전락, 혹시 이런 케이스면 한국 병무청에 신고하세요. 동사무소에도요. 영주권자라고요.
p**rickcha****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8:27:17 AM
유학이나 다른 용도로 오셔서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8:44:38 AM
원글님은, 군을 제대하고 미국에 오셔서 영주권을 받았다는데 걸릴게 없지요.
민방위나 에비군동원훈련은 군복무와 다릅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라 한국거주자들도 지상사 근무나 유학등 해외체류를 하면 해당년도 예비군/민방위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나중에 다시 바ㄷ아야 되는 [연기]가 아니라 아예면제되는 것이지요.
해외에 주소를 둔 영주권자가 1달간 한국에 임시방문시 예비군이나 민방위에 소집될 가능성은 전혀없습니다.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5:42:03 PM
유학생활 하던 중, 한국에 한 달 방문하는 데 입국한지 2주만에 동원예비군 들어가라고 통지받은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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