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쇼핑몰내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인한 영업 손실 및 termination 사유
지역California
아이디k**co****
조회3,457
공감0
작성일10/21/2016 4:51:03 PM
수고 하십니다.
북가주 지역 쇼핑몰에서 옷가게를 운영합니다.
가게(2층) 바로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내려가는 방향이 고장 입니다.
문제는 거의 1년이 되도록 방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쇼핑몰 규모가 H&M 과 forever21 등이 입점해 있는 규모가 있는 몰인데
(못 고치는 이유가 부품이 없다는 이유인거 같습니다.)
손님의 흐름 및 동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매상도 감소 했습니다.
이런 경우
1.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인한 영업손실대한 소송이나
2. 리스가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고쳐 주던지
그렇지 못할 경우 early Termination 시켜 달라고 할수있는
사유가 (몰 매니지 먼트 관리 소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사가 안되서 너무 힘듭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