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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수정보고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6****
조회3,180 공감0 작성일10/15/2012 11:50:23 PM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올립니다.
2010년소득을 세금보고을 했는데 업주가 발행한 w-2 을 근거로
세금보고을 했는데 2011년 말 업주가 보고한 금액과 일치하지않아
(업주가 보고한 금액이 더 많았읍니다.)벌금과 이자을 2012년 1월말까지
내라는 편지을 받았읍니다. 그 가게을 그만둔 관계로 업주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하자 나는 모른다 CAP 가 알아서 했으니 직접연락하라고
했읍니다. CPA에게 연락하니 연말이라 휴가갈 예정이니 내년초에 연락할
테니 받은 편지 fax로 보내라고해서 보냈읍니다. 연초가 지나고 일주일
이자나도 연락이없어서 전화하니 이번주내로 수정보고 하테니 걱정말아라
고 했읍니다. 몇일후 연락하니 그이후로 전화을 안받았읍니다. 업주에게
연락해도 모른다 그 CPA는 1.5 세대라 정직한사람이다. 라는말만할뿐
납부날짜는 다가오고 연락은 안되고 결국에는 할수없이 벌금과 이자모두
납부했읍니다. 정말 화나고 어이가 없었읍니다. 올해2월초에 업주에게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업주CPA사무실로 직접찾아갔읍니다. 그CPA하는말이
전화을 여려차례하셨더군요 w-2c을 못구해서 전화 않받았읍니다. w-2c form을
구하는데 2달이상걸리는지 궁금했읍니다. 그래도 아쉬운쪽은 저인지라 사정해서 겨우 w-2c을 받았읍니다. 그CPA가 하는말이 6개월안에 납부한 벌금과
이자가 다시refund 되니 기다리면된다고 하더군요 지금8개월이
되도 아무연락이 없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다시refund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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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6/2012 10:45:07 AM
이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래하시는 CPA의 도움을 받으세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런 오류를 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혹은 거짓으로 W-2를 조작하였거나 또는 컴퓨터가 아닌 수작업으로 W-2를 만들다가 오류가 났을 것이나 컴퓨터 시대에 어색한 이야기 입니다.

W-2/W-3을 다음해 2월까지 보고하게 되는데, 그 이후 급여기록을 고치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며 더하여 사업자가 많은 페널티를 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잘 해야지 고치는 것은 매우 번거러워서 CPA들이 매우 주의하게 됩니다. 단지 W-2C를 딸랑 하나 발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후에 거래하는 회계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영창 (YC,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6/2012 11:44:54 AM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보고 하는 W2금액과, IRS에 보고한 f941의 금액이 틀릴 경우, 이는 업주의 보고 의무 이기 때문에 업주의 책임하에 해결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사업주가 SSA에 보고한 W2금액 과 IRS에 보고한 f941의 금액이 틀릴 경우, 먼저, SSA 에서 해당 업주 (Employer)에 Notice를 보내어 틀린 이유를 설명 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 인데,

만약 45일 이 지난 후 에도 해당 업주로 부터 사유서를 받지 못하면, SSA는 2차 Notice를 보내게 되고, 그이후에도 응답이 없으면 IRS Investigation으로 넘어 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업주의 책임하에 진행 해야 합니다.

업주 입장에서, 이러한 Error에 대한 후속 조치는 그리 복잡 하거나 어렵지 않은데;
1) 업주가 낸 f941금액이 Overpay로 판명되면 941-X로 Amend 해서 Refund 받으면 되고, 2) 941보고금액은 틀림이 없고 W2 보고 금액이 Incorrect하다면, W2c로서 고쳐서 보고 하면 될 일 입니다.

만약, 업주가 종업원으로 부터 Over-collection 해서 IRS에 Pay 했고, 이를 종업원이 돌려 받고자 한다면, 1차로 업주에게 adjust tax 해 줄것을 요청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 업주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종업원은 f843 으로서 직접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업주대신 벌금과 이자를 냈다는 것은, 잘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혹시 Penalty for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를 말씀 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종업원의 경우 income withholding 또는 estimated tax payment 를 충분히 안했을 경우 IRS에서는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데,
그러나,IRS에 Owe금액이 1000불 이하 이거나 금년도 tax의 90%, 전년도 tax의 100% (둘중 작은 금액) 을 Paid 했다면, 이것 역시, 해당 사항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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