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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취업자의 Tax Withhold 문의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40****
조회1,536 공감0 작성일10/14/2012 4:36:21 PM
영주권자로 작년말에 한국기업에 취업을 한 경우 세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Tax Withhold
한국내 Income은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하기에 미국 IRS에 Withhold 하지 않아도 Penalty가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수입은 House Rent, Stock Gain (No tax withhold), Bank Interest 정도 인데, 이 부분에 대한 Tax Withhold를 해야 하는건지요(1040-ES Estimated Tax로) ?

2. Tax 공제 혜택
미국내 35일 이내 Stay를 해야 공제 혜택 ($92,xxx?)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3. CA Tax
CA에 집이 있어 Rent를 주고 있지만, 살고 있지 않는데 CA Tax를 내야 하는지요?

4. SSN, Medi care tax, etc 도 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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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4/2012 7:02:01 PM
엄청 방대한 양의 설명이 필요한 질문이라 글로 답하기 어려우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1. withhioding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foreign tax credit)으로 받을 것이므로 세금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withholding할지에 대하여 경험이 필요한데, 대개는 아해도 되지만 필요하면 14040ES를 사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으려면 외국에서 330일 이상 살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이 조항을 사용하지 못해도 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랍넞그오 대부분 별다른 세금문제를 겆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아마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 CA 운전면허증과 갱신여부, 은행계좌의 여부, 자녀나 친적 등의 여러 조건을 테스트 합니다. 이런 사항중에 해당이 되면 캘리포니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4. 조세협약이 있으므로 직업과 상황마다 다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40**** 님 답변 답변일 10/15/2012 4:27:35 PM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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