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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401) 한국에서 찾는 경우의 세금 문제

지역Korea 아이디s**flower7****
조회4,294 공감0 작성일10/10/2012 7:46:57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지금은 2년짜리 re-entry permit을 받아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나온지 몇달 되었는데 상황이 바뀌어 한국에서 앞으로 계속 거주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로 미국에 있는 연금구좌에 있는 돈을 early withdrawal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20%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과 10% penalty를 지불해야 하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다른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에 집이 없어서 valid한 domestic address가 없지만, 제 연금 계좌를 관리하는 회사에는 아직 시스템상 주소를 한국 주소로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처음 귀국시에는 돌아갈 계획이 있어서 이런저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어 일단 그대로 주소를 두었는데 (모든 communication은 어차피 email로 하니까요) 막상 올해 12월 안에 연금 계좌를 cash out하려고 하니 내년 4월까지 내야하는 세금 보고시 어떤 영향을 주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US address없이 한국 주소로만 Fidelity와 IRS에 관련된 주소를 모두 udpate하고 나면:

(1) 여전히 연금을 cash out할 수 있나요? (지금 계획은 fidelity에서 미국내 제 은행 계좌로 돈을 transfer한 뒤에 한국의 은행으로 transfer하려고 합니다.)

(2) 그리고 현 거주지 주소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기 때문에 혹시 더 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마지막 살던 미국의 주소는 texas여서 state tax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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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6/2012 12:44:54 PM
미국의 정규납세자로서 세계어느곳에 있던지 납세의무는 같습니다.
(물온 예외 조항은 약간 있읍니다만 본질문과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 신고 첨부양식이 약간 있습니다.
즉 미국에 있을때와 동일하게 처리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면 한국에서 Earnd Income 이 2012년중 $95,100는
신고소득에서 제외 시킬 수 있습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7/2012 7:33:00 PM
401k의 중도 해약자가 미국 납세자라면, 미국에 거주하든 해외에 거주하든 해약 시에 미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벌금과 세금은 동일합니다. 단, 세금은 해약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정한 %는 없습니다. Withholding은 급여에서의 원천징수와 같습니다. 다음 해의 미국 개인세무보고에서 본 해약금은 다른 소득들과 함께 보고되며, 따라서 개인의 세무보고서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들에 따라 최종 세율이 결정됩니다.

* 401k의 해약금은 Foreign Earned Income이 아니므로,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라고 하여도 이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1) 여전히 연금을 cash out할 수 있나요?

: 네, 거주지와 상관없이 해약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현 거주지 주소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기 때문에 혹시 더 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 앞선 설명과 같이, 미국의 세금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이시기도하므로, 한국에서도 본 해약금에 대해서 납세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미조세협정상, 본 해약금에 대한 과세 우선권은 한국 정부에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의 예외 규정 적용에 의해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이와 같은 해약금에 대해서는 양국에 모두 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해당 해약금에 대해 납부하는 소득세만큼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아니면 반대로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미국에서 납부할 소득세에서 감면) 추가 세금 부담은 사실상 없거나 매우 적게 됩니다.

*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라면, 미국 국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미국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세무혜택 (한미조세협정에 근거)을 신청하면 본 해약금에 대해서는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세무상의 선택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영주권 갱신 등 이민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민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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