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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타던 차를 한국에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지역Arizona 아이디b**in****
조회2,282 공감0 작성일6/1/2012 2:59:59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이번에 차를 새로 구입하여 내년에 한국으로 출국할때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미국에서 자동차 구입후 적어도 1년은 미국에서 타고 다녀야지 한국에 가지고 나갈때 세금등의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이번 9월 혹은 10월에 차를 구입할 계획이고 내년 6월정도에 가지고 출국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세금등을 얼마정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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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2012 10:24:40 PM
3개월 이상만 소유하시면 됩니다.
연식, 모델, 배기량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가격이 달라집니다.
아래 사이트 참조 바랍니다.
자동차통관,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세액 조회 등입니다.

http://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87&layoutMenuNo=69
회원 답변글
k**panam**** 님 답변 답변일 6/1/2012 5:39:02 PM
FTA발효 된것 앗죠 60%이사 미국산이면 상관이 업죠 한국산도 당연히 근데
다른나라차는 해당안됨
무조건 미국산 60%이상 걱정 업음
j**ng152**** 님 답변 답변일 6/12/2012 2:31:28 PM
굳이 그럴 필요있을까요? 저도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결국 미국에서 타던 차는 미국에서 팔고 오는 게 답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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