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서 온 여행자에게 사기를 당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korea****
조회3,212
공감0
작성일12/19/2010 6:25:54 AM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간 여행자의 신원은 알수가 있으나 주소지를 모르구요.
그리고 저도 몇달전 여행으로 와서 영주권을 받을수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해서 미화 5000달러를 브로커 비용으로 건네게 됫습니다.
처음에 농장에서 일하거나 자기가 잘아는 친척이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병아리 성별감별사로 일하기만 하면 2-3년후에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건넷거든요.
그런데 몇달전 제가 5000달러를 건네준 그 다음날부터 이사람이 전화를 안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인이 일한다는 식당으로 직접 찾아갔더니 지금 남편이 직장때문에 타주로 올라갔다고만 그렇고 가져간 돈에 대해선 아무말도 없고 오히려 신경질을 내고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제가 지금 여기 부부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불법체류란 이유로 체포가 안될까요?
그리고 여행자도 소액재판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