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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와주세요 2

지역California 아이디1**25****
조회2,464 공감0 작성일12/16/2010 9:08:39 PM
제 가 콘티전시 사인 을 한것 은 우리 부로커 가 사인 하라고 해서 당연히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론이 세곳 을 어
플라이 했는대 나오지 않았어요 그집은 다름사람 이 오펄 을 넗어서 에스크로 를 캔슬 하고 디파짓 은 에스크로 캄파니 에서 홀드 하고 있어요 그런대 제 에이전트 와 같이 일 하는 사람 이 디파짓 을 그냥 주어버리고 나중 에 집 을 살때 에스크로 피 를 공제 해주겠다고 했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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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6/2010 9:25:19 PM
If you signed a removal of your loan contingency, you will probably lose your deposit since you have breach the escrow agreement. The fact that your agent told you to do it is not a defense against the seller. You may have a lawsuit or claim against your agent. The fact that your agent will waive escrow cost is insignificant because escrow cost is not that high.
회원 답변글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17/2010 1:33:49 AM
agent 말 믿지 마시고 agent가 소속된 사장님 (broker) 밑에 agent 가 있지요
모든 회사책임은 사장님 이니까 사장님 면담하시고 depasit money 돌려받으세요

나중에 escrow fee 면제 한다는것도 그회사 사용할지 ?
다른집사게 되면 agent가 바뀔지? 모르는데 절대 동의마시고 회사에 강력하게 따지세요
영어못하시면 영어잘하는 사람 같이가서 따지세요

모르는 사람 지금 사기치는 agent 입니다
loan이 지금 시점에서는 어려운데 loan이 안나와서 cancel 하는 경우는 합법적입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12/17/2010 7:42:07 AM
원글님 agent 이 사기성 이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경험이없는 에이젼 같습니다. 디파짓이 forfeit 돼면 그돈은 셀러와 샐러 에이젼 에게 갑니다. 댁의 에이젼은 그돈과 상관 없죠.

어쨋던 그돈이 셀러에게 가려면 양쪽 부동산 회사, 셀러 그리고 댁의 합의하에 release 됍니다. 일단 Release 에 싸인 하지마시고 댁 에이젼 회사 broker 와 해결하세요.

많은 한인 부동산 에이젼이 경험도 많고 성실합니다......앞으론 집 매매시 한인 에이젼을 고려하세요.
그리고 경험 하신돼로 집매입은 융자 가능성이 제일중요합니다. 경험많은 에이젼은 융자 가능성을 확인하고 매매를 합니다.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2/18/2010 4:36:48 PM
정확하게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에이전트가 싸인하라고해서 싸인했다는것이 좀 불만입니다.
내 재산은 내가 책임지는건데 왜 내용이 무언지 확실히 알지도 않고 싸인합니끼? 절대 그러지 마시고 싸인하기전엔
반드시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하라하세요. 그 다음에 싸인하세요.

그리고 서로가 소송을 해 봐야 실질적인 도움이 안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에스크로가 캔슬됬습니끼?
본인이 싸인해서 에스크로가 켄슬되었다면 본인의 디파짓은 포기한다고 했나요? 당연히 돌려받아야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자세히 내용을 알수가 없군요. 다른사람이 사겠다고 나섰다면 쎌러측에선 그사람에게
팔기위해 질문자님께 돈을 찾아가게 할테니 애스크로 켄슬에 싸인하라고 했을겁니다만.....

또한가지, 에스크로를 캔슬하기 위해서는 네 사람이 싸인을 해야 했습니다.
즉, 쎌러, 쎌러 에이전트, 바이어(본인), 바이어 에이전트, 이렇게 네 사람이 싸인하지 않았으면 켄슬이 안되지요.
참고하십시요. 본인은 이곳에서 상담하는 부동산./부동산법 전문가 부동산부로커 Young Ch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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