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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에 대하여

지역Georgia 아이디c**052****
조회3,775 공감0 작성일12/13/2010 8:16:28 AM
돈을 빌리거나 빌려 줄 때 혹은 기타 일로 인하여 증거를 남겨야 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녹음하는 것을 알리지 않고 녹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하여
상대방이 전혀 다른 말로 모함하여 법적으로 고소를 할 경우에 녹음된
증거자료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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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3/2010 9:11:23 AM
In California, it is illegal to record without a consent except in criminal cases.
회원 답변글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2/13/2010 8:18:57 AM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비밀녹음은 법적인 증거가 될수없습니다. 나아가서 불법입니다.
2**5**** 님 답변 답변일 12/13/2010 8:28:53 AM
상대방의 동의없이 비밀녹음해서 증거로 사용해도 됨니다. 전화로 오는 골갈 사기 등등... 비밀전화로 사용해서 증거로 사용해셔요!!!
j**9176**** 님 답변 답변일 12/14/2010 11:22:33 AM
Since you appear to be in Georgia, here is a link to Georgia's wiretapping law. Hope it helps:
http://law.justia.com/georgia/codes/2006/16/16-11-66.html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14/2010 7:18:49 PM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것은 법정에서 채택이 안되는 불법이고
형사범죄 에서는 예외라고 변호사님이 그러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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