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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조회2,075 공감0 작성일4/1/2010 10:06:50 AM
약 4년전 저희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그 집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구입 당시, 30년 상환 모기지융자를 받았는데, 그 모기지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명의를 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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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크리스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010 10:36:26 AM
우선 빠른 시일내에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Grant Deed"를 신청하셔셔 명의를 본인의 앞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Grant Deed"서류는 가까운 에스크로나 법무소 등지에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수 있으며, 약간의 등기비용도 필요합니다.

그후 신청 은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6개월이나 1년후에 본인의 성함으로 모기지 재융자를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성함으로 재융자시, 최소한 최근 1년간 모기지 페이먼트를 본인께서 하셨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하니, 모지기 페이먼트 하셨던 은행 수표 사본이나 스테이트먼트등을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010 3:04:21 PM
부모님이 자녀분들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 대부분 매매의 형태를 취하시는게 좋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지금 재융자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재융자를 하면서 명의 이전을 하실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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