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미 Approved 된 Loan Modification Offer 를........
지역California
아이디g**m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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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7/2010 12:09:35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5년에 집을 구입해 5년동안 이자만 내는 Option ARM 프로그램으로 이번 2010년 가을에 rate 이 readjust 되어서 (페이먼이 불어나서) 그땐 도저히 페이먼을 감당할수없게 되어 차압위기에 처해질 상황입니다. 물론 깡통주택이구요. 그래서 작년부터 융자조정을 신청해왔는데....작년에 approve를 해주었습니다.
이미 APPROVED 된 Loan Modification Offer 를 싸인까지해서 UPS로 보냈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Underwriter 가 실수로 approve를 했다는게 말이되는지요? 그 어떤 사과도 없이 말입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그 Original Loan Modification Letter (원본) 를 가지고 있고 UPS로 보낸 증거물도 있습니다.
그후론 계속 질질 끌어대고만 있습니다. 보내달라는 Proof of Income (Paycheck Stubs, Bank Statements) 을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제출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엔 무슨 서류하나를 잃어버려서 찾을수가 없다고 하는 어이없는 말만 해대고, 물론 Dispute letter 까지 보냈는데 그 Dispute 에 대한 Response를 하진 않고,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Postponement Letter 만 보내고있습니다.
요즘에 신문과 뉴스를 보면 온통 오바마행정부의 Loan Modification 과 Refinance 등 주택차압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이 보이는데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알긴 알지만 은행들은 무작정 외면하고 있는건가요? 정부가 더 강력하게 나가는것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motional stress 는 물론 빨리 어떻게 해결을 봐야하겠는데...
지금 변호사가 아닌 그냥 융자조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도와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일을 보지않으니까, 무시하는건가요? 이럴경우엔 변호사를 써야하나요? 사기변호사 말고 정말 전문적인 변호사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