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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n**ls196****
조회1,500 공감0 작성일3/27/2010 6:48:49 AM
집은 숏세일 중이고 거의 이년 되어갑니다
빌딩도 있는데 그것도 모게지를 내지 못해 포클로져가 될 입장입니다
갑자기 형편이 나빠져서 모든 비지니스를 못하게 되어 크레딧 카드도 최소한
페이도 하질 못해서 문의 합니다
빌딩 이름은 LLC 로 샀고 그 LLC 의 주인은 제 이름입니다
제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빌딩은 계속 소유 하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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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10 12:42:49 PM
파산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꼭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파산신청이 가능한지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파산의 여러종류중 챕터 11을 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러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계속 빌딩을 소유하신는것도 중요하겠지만 빨리 재기하실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7/2010 9:36:32 PM
파산 전문변호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까지 궁금하실것 같아서 말씀드림니다 파산 중에도 대략 세가지로 구분 되지만 챕터 7을 하실 경우라 하여도 파산신청과 동시에 모든 재산이 뱅크랩시 코트로 가도록 되어 있읍니다. 빌딩을 소유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빌딩에 equity 가 없어야하며 융자상환을 계속 하실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뱅크랩시 코트에서는 현재가격이 융자금액보다 낮거나 같을 경우에는 discharge 가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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