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 차압과 관련한 파산에 대한 질문 다시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m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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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5/2010 4:51:11 PM
부동산 차압과 파산에 관련해 질문 드리는 데요...
주거용 주택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해서
포클로져가 시작되었을 때
챕터 7과 챕터 13의 파산 중 무엇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두 중에 어떤 파산 절차에 상관없이 집을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일정수입이 있는 사람을 위한 챕터 13의 파산만 집을 계속 지킬 수 있고
일정수입이 없는 챕터 7의 경우는 집을 내 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으로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
챕터 7이나 11이나 13 중의 하나의 파산을 신청하는데...
다음 중 인정되지 않아도 단순히 차압을 늦추기 위해
또한 그 부동산에서 더 머물기 위해 하는 파산 신청으로 무엇이 있는 지 알려 주십시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위의 파산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걸 물어봐서 죄송하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