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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포기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o**okon****
조회3,445 공감0 작성일3/24/2010 8:27:21 AM
집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다 다쳐, 수술후 회복중에 있고 지금은 disablility 로 pay 를 받고 있습니다. 집이 융자금액보다 150,000.00불이상 현 시세가격 보다 많습니다. 지금은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으로 지탱하고 있지만 이자가 오르면 감당 할수가 없을것 같고 그렇다고 은행 융자도 어려울것 같은데 집을 포기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집은 현재 남편 혼자 이름으로 되있슴)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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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수잔 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4/2010 9:17:20 AM
먼저 집 벨류를 체크해보시고 나중에 집가격이 올라간다해도 융자가 힘이
들것 같다면 먼저 숏세일을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크레딧은
나빠지지만 다시 크레딧을 쌓으시면 융자가 가능합니다.(3년이상)
어떤것이 사모님한테 최선의 선택인지 잘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시기르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모님을 위해서 일 할수 있는 분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 사모님을 도와줄수 있는 전문가분하고
상담을 하시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수잔 방 [머니/재테크]

직업 융자 전문가

이메일 susan@ushfinancial.com

전화 213-944-2000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4/2010 10:22:40 AM
주택을 포기하신다면 일단 숏세일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을 은행측에 알리셔서 가능한 대책이 없는지를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해당 주택의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DEED IN LIEU FORECLOSURE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DEED IN LIEU가 성립되려면 일단 융자가 1차만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들이 소용이 없다면 마지막 단계에는 차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계사님과 각경우에 세금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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