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8/2013 10:58:47 AM C corp는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우선 매니저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여기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회사는 회사 순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낸 순수익을 주주애개 배당금으로 나누어 주면 주주는 자신의 소득보고에서 세금을 내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언급한 세금회피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절세의 방법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8/2013 2:12:40 PM 질의에서 언급하신 처리 방식이 회계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비합법적이고 옳지 못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게다가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배당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보고와 함께 원천징수(Withholding)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도 전혀 기대하실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중 과세의 문제를 피하시려면 근본적으로 회사의 형태를 전환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52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