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부부가 filing joint로 보고하시는게 filing separate으로 보고하시는것 보다 훨씬 혜택이 많이 있으십니다. 가끔은 여러가지 사정상 filing separate으로 보고하시는게 유리할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filing joint로 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