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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의 equity 혜택 유지?

지역Colorado 아이디4**ki****
조회1,671 공감0 작성일10/23/2012 5:09:50 PM
20 여년 전에 집을 사서 equity가 10여 만불 있는 집을 세를 주고 있습니다(저는 아들포함 새로이 집을 구입하여 이사하고요). 그 집을 3년 안에 팔아야만 생겨진 equity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것인데요...

세를 놓다가 아들에게 파는 절차를 통해서 줄까 합니다.
매년 부모가 징여할 수 있는 것 만큼 payment로 제게 (7-8년에)갚게해서요.

질문: 사후에 증여할 재산이 100만불 전후라면 어차피 상속세의 대상은 아니어서 아들에게 파는형식이 유익할 것은 없지만, 아들이 그 세집을 나중에 팔 때에는 a. 산 값이 원가가 되고, b.상속을 받은 것은 공짜로 받은 것이니 파는 금액이 다 소득(gain)이 되는 것이죠?

2. 전에 집에 home equity credit line이 몇만불 남았는데, 이것을 다 갚아야만 아들에게 팔수 있는 것이죠?

3. 제가 quit claim deed를 해도 제가 은행에 돈을 다 갚지 않았으면 (owenership)을 아들에게로 팔아도 (이런 경우에 판다는 형식이가능한지 모르나?) 쌓여진 그 equity에 대한 세금혜택 인정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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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4/2012 10:40:30 AM
제가 간단히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Equity 있는 집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세금문제가 어떤지 알고 싶은 것은 아니지요(절세하는 문제)

어렵게 생각 마시고 증여를 하세요, 증여에는 단순히 Equity만으로
증여 하실수도 있고, 부채도 함께 증여 할 수도 있습니다만
Lien이 되여있는 부채의 명의는 채권자와의 관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그대로 놓아 두시고, 아들이 갚든,명의자가 갚든 하면 됩니다.
증여시 2012년 현재까지는 증여금액 평생공제가$ 5,120,000 까지로
$13,000 이상 증여시 증여세 해당 보고는 해야 합니다,
년간 개인에게 1 인당 $13,000. 까지 증여시 증여세 면제입니다,
$13,000 미만 증여시 신고 안해도 됩니다, 그 이상은 꼭 신고해야 되나
증여금액 평생공제액이 있어, 증여세 해당은 안됩니다,
이것이 쉬운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24/2012 3:02:04 PM
박동익 전문가님 대단히 감사 합니다.
늘 자세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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