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지불한 회사 (Payor)도 1099를 발행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1099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IRS가 회사에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1099발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1099를 받지 못하신다면,
그동안 받으신 check와 은행 스테이먼트를 근거로 Schedule C를 작성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이때 15.3%의 Self-employment tax를 내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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