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을 생각하신다면,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직장 및 포지션을 구하신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의 임금을 지불할 재정적능력이 있음을 증명할수 있다면, 취업이민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