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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딸을 입양 하려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12****
조회1,601 공감0 작성일12/27/2010 9:43:06 PM
결혼해서 남편은 수년전에 죽었으며 아이를 낳지 못해서 혼자 살고 있는 70이된 할머니입니다.
아는분에 딸을 입양하고자 하는데 나이가 23살입니다.
서류미비자이며 현제 대학 4학년입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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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3:26:11 AM
입양의 목적은 어린아이(법적으로는 16세 이하)를 대려다가 양육시켜 준다는 뜻이죠. 23세면 성년이 되어 양육이 필요없습니다. 고로 입양이라는 말의 의미에도,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70된 노인이 자신도 의탁해야하는 때인데 누구를 키워 주겠습니까?
**S12****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9:05:16 AM
대답해 주신 사과나무님 감사합니다.
단어상 입양이란 말을 했는데요 그분에 자녀로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혼자 사시는 분의 간절한 바램 이라서요.
상식적인 대답 보다는 법적인 전문가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10:28:52 AM
위의 "검색란"에서 "입양"을 입력하시면, 피입양자가 16세 이하 이어야만 입양으로 초대 할 수 있다고- 거기에 전문가분들께서 하신 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d**ielele****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10:40:15 AM
그냥 수양딸로 삼으세요. 법적인 의미는 없고....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 남의 성인자녀를 뒤늦게 입양하려는 의도가 뭔지? 영주권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10:56:14 AM
이민법에서 외국인을 입양하려면 16세 이하여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년이 된 사람도 입양가능하지만 영주권신청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서류미비자 이기에 영주권 얻어주려는 목적인 것 같은 데, 입양으로는 절대로
영주권 얻을 수 없으니 이민변호사와 상의해서 영주권해결 하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s**ette****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2:49:41 PM
서류 미비자 이면 불법체류 라는 말인데 헤택이 되지 않읍니다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들어오는 방법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밖에
방법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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