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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우편물 인터셉트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o062****
조회1,688 공감0 작성일12/24/2010 1:19:48 AM
저는 CA에서 주택을 구매하고
30일전에 새로운 출발의 마음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우편물 주소지도 모두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하였는데
최근 한 달동안 우편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30일전에 A대리점으로 부터 전자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15일 전에 A대리점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A대리점이 저에게 $100 rebate check 을
우편물로 보냈다는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물이 최근까지 저에게 전달되지 않아
A대리점의 도움을 받아 REBATE CHECK을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이전에 이 집에 살던 B씨의 친척C 씨가
D Store에 rebate check을 넘겨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D Store는 rebate check을 은행에 deposit하였고
A 대리점이 은행에 추적해보니 D store 에 도장이 수표에 찍혀 있었습니다.

친척 C씨가 mail box key 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저의 우편물을 가져간 것으로 확실히 추정이 되었습니다.

D store 는 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기네가 C씨로부터 100$을 찾아줄테니 소송은 하지 말아달라고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D Store은 Rebate check을 받을 당시에
저의 id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


전에 살던 B씨는 저와 통화를 하면서
친척 C씨의 잘못을 인정하며 REBATE 금액에 대하여
반환해 주겠다고 말해왔습니다.

C씨와는 제가 직접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한달동안 저에게 우편이 전달되지 않은 일 때문에
우체국을 두번 방문하고 전화를 6번이나 걸어
우체국 직원과 우편물의 분실여부를 놓고 한참을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저에게 도착하기로 되어있던
주택관련 서류, 금융관련 서류, 기타 개인우편물 등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C씨가 REBATE CHECK을 인터셉트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mail box열쇠를 제 비용을 들여서 교체했습니다.

REBATE CHECK, MAIL BOX교체비용 등 직접적인 피해외에도
정신적 심리적 손해, 분실된 우편물의 손실비용, 우체국과의 시간낭비,
이사를 통한 새로운 출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간접적 피해까지 생각하면 정말 왕짜증이 나네요…

이런 경우, C씨는 어떤 죄(?)에 해당이 되나요?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은지요?

주변에서는
무조건 소송을 하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하는 것이 좋은 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상식적으로) 어느정도의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항상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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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24/2010 6:36:19 AM
새로 이사가서 적응하는 데 시간걸리는 데 이런 일 생기면 참 힘들지요.

메일훔지는 건 Federal law에 저촉되고 거의 실형을 받습니다. 흔히 Ex-girl friend 것을 훔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모두 아주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 maximum security federal prison을 갑니다. 증거가 있으니 그동안 본인이 쓴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변호사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100 짜리 체크 다시 돌려주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변호사에게서 편지가 가면 대응이 많이 달라질겁니다. 편지 한장 쓰는 데는 크게 돈 들지 않습니다.

손해 본 것을 최대한 나열해서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고, 시간당 얼마씩 버는 데 loss time 계산하고, 그리고 적당한 보상을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가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변호사가 Federal prison을 운운할 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케이스라 변호비용은 보상 후 될 수도 있게 협상하세요. 변호사와만 컨택하고 그 사람들과는 컨텍하지 말기 바랍니다. D 스토에도 변호사가 편지 보내면 반응을 빨리 할겁니다.

변호사가 쓴 편지의 위력은 한 번만 겪어 보면 잘압니다. (법적으로 상대를 아주 위협하는) 편지만 잘 쓰면 대부분 법정까지 안하고 그 전에 합의가 됩니다.
1**7**** 님 답변 답변일 12/24/2010 8:34:44 AM
위의 yellwood님 답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우선 죄목은 USPS mail theft 이며 연방법으로 큰 벌을 받습니다. 연방기관중에 USPS는 자체 경찰이 있으며 일단 조사가 시작돼면 무시무시해 집니다. 그 파렴치를 오래동안 사회로 부터 격리 시키려면 http://www.uspsoig.gov/investigation.htm 에 가서 고발하세요.

그러나 이사를 하게돼면 가장 먼저 해야됄일이 집의 모든 입구문 과 메일박스 lock을 바꿔야 하는 책임은 집주인입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12/24/2010 9:06:16 AM
돈 몇백불 더받으시려는거보다 이런 몰상식적 행동하는사람들 정신차리게 US Postal Inspection Service 에 연락하시고 $100 잊어버리세요. 미국까지와서 살면서 코앞만보고 사는사람들 댓가치르는거 배워야합니다. 그사람 변호비만 몇천불 들고요.
b**ddl**** 님 답변 답변일 12/24/2010 9:07:25 AM
'같은 한국사람끼리...' 하고 나올 것 같다는...
d**poun**** 님 답변 답변일 12/24/2010 10:06:24 AM
"Obstruction of Correspondence, U.S code: Title 18 / Sec. 1702 에 의하면 5년 이하에 징역으로 나와있지만 Max. Security facility 로 간다는 건 좀 오버네요. 아무렴 편지도둑이 Unabomber 나 Timothy Mcveigh 같은 넘들과 같은 급이라는 건 좀.... 왜 관타노모로 간다고 하시지...ㅎㅎㅎ
k**041**** 님 답변 답변일 12/26/2010 2:06:51 PM
사정 봐줄 필요없습니다.
변호사께 의뢰해서 한방에 보내버리세요.
정신적 피해보상금이 10만불이상은 청구하셔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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