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하우스 방렌트 22% 인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k**p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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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0/2010 7:51:15 AM
질문: 주인이 안사는 오래된 하우스 방렌트 인상률 제한없나요??
주인은 다른곳에서 살고 방만 열댓개 가량 모두 렌트를 하는 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헌데 산지 1년이 지난 새해부터 기존 500불도 안되는 방렌트를 100불 올리겠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다를 힘들어서 렌트비가 내려가는데 옴딱지만한 방하나 렌트하면서 공과금인상을 이유로 본인도 힘들다고 구두통보를 한겁니다.
집은 1900년초에 지어진건데, 딴에는 렌트컨트롤 대상으로 여겨지고, 그렇다면 인상률제한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올려받든지 말든지 그냥 법이정하는 바대로 eviction퇴거소송을 해서 법원명령을 받아 sheriff이 최종 5days노티스 줄테까지 그냥 렌트비 안내버리고 몇달 살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세들어사는게 물건사는 건가요? 1년후에 다시 찾았더니 물건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냥 다른 가게를 찾아가면 되는, 다니던 식당 음식값이 오르니까 다른 단골집 만들면 되는 그런건가요?
내 개인적인 경우로는, 살집을 구하려면 직장위치, 새벽에 안전하게 조깅할 수 있는 장소, 공원, 한인타운과의 거리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은행, 차량,보험, 비즈니스등등 관련 모든 주소또한 바꿔야지요
물론 이사비용들이고 패킹하고 다시 다 정리해야지요, 집 물색하는 것도 이모든게 시간과 스트레스잖아요
나에게는 정말 이사는 싫습니다, 해서 주인의 일방적인 통보는 정말로 횡포요, 참기힘든 모욕으로 여겨집니다.
상식적으로 인상의 이유가 공과금인상이 사실이라면, 전기 물 개스등 에너지절약에 협조해달고 말한번 해주든지 혹은 글을 붙여놓든지 해야하지 않을까요?
구구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조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