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하우스 방렌트 22% 인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k**py1****
조회975 공감0 작성일12/20/2010 7:51:15 AM

질문: 주인이 안사는 오래된 하우스 방렌트 인상률 제한없나요??


주인은 다른곳에서 살고 방만 열댓개 가량 모두 렌트를 하는 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헌데 산지 1년이 지난 새해부터 기존 500불도 안되는 방렌트를 100불 올리겠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다를 힘들어서 렌트비가 내려가는데 옴딱지만한 방하나 렌트하면서 공과금인상을 이유로 본인도 힘들다고 구두통보를 한겁니다.
집은 1900년초에 지어진건데, 딴에는 렌트컨트롤 대상으로 여겨지고, 그렇다면 인상률제한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올려받든지 말든지 그냥 법이정하는 바대로 eviction퇴거소송을 해서 법원명령을 받아 sheriff이 최종 5days노티스 줄테까지 그냥 렌트비 안내버리고 몇달 살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세들어사는게 물건사는 건가요? 1년후에 다시 찾았더니 물건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냥 다른 가게를 찾아가면 되는, 다니던 식당 음식값이 오르니까 다른 단골집 만들면 되는 그런건가요?
내 개인적인 경우로는, 살집을 구하려면 직장위치, 새벽에 안전하게 조깅할 수 있는 장소, 공원, 한인타운과의 거리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은행, 차량,보험, 비즈니스등등 관련 모든 주소또한 바꿔야지요
물론 이사비용들이고 패킹하고 다시 다 정리해야지요, 집 물색하는 것도 이모든게 시간과 스트레스잖아요
나에게는 정말 이사는 싫습니다, 해서 주인의 일방적인 통보는 정말로 횡포요, 참기힘든 모욕으로 여겨집니다.

상식적으로 인상의 이유가 공과금인상이 사실이라면, 전기 물 개스등 에너지절약에 협조해달고 말한번 해주든지 혹은 글을 붙여놓든지 해야하지 않을까요?


구구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조언바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ON**** 님 답변 답변일 12/20/2010 11:24:46 AM
지금 방값 떨어지는데...집옮기고 시청에 신고하세요. 뭐 라이센스도 없을 것 아니야. 그리고 돈내지말구 살아도 되요.

방에 자물쇠달구 , 무단침입하면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집주인이 보안관 불러다가 집빼라고 하면서 보인관 데려오면 짐싸서 나오면 됨.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20/2010 5:26:44 PM
저도 예전에 그런집에 살아봤는데요 집주인이 사람 알기 우습게 알더군요
이사들어가니까 면허증에 여권까지 카피해서 달라고 하더군요

그냥 이사 가시면 됩니다 싸우고 뭐 하실 필요도 없어요
계약서 쓰지는 않으셨을거고 (쓰셨다면 그 기간까지 그냥 사셔도 되고요)
제임스박님 말씀대로 하셔도 되지만
주인에게 너무 심하다고 시티홀에 컴플레인 하겠다고 해보시면 아마도 짤끔 할 것 같습니다만
님께서 알아서 결정하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