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공동구매-4

지역Georgia 아이디j**hoi00****
조회1,162 공감0 작성일4/18/2010 4:56:04 AM
요셉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크로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친척이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check만 우편으로 받아서 클로징날짜에 크로징 변호사나 seller에게 주면 될까요?(100%현금구입)

담보등 친척이 싸인해야 할것이 있어 직접 클로징테이블에 있어야 하나요?
check를 누구 앞으로 써야 하는지요?

큰돈이 빠져나가면 친척거래은행에서 사유를 세무서에보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9/2010 5:38:20 AM
Closing 할 때는 개인 수표로는 escrow에서 받지 않습니다. cashier's check이라야 됩니다. 수표 또는 cashier's check 으로 fund가 이동 되는 것은 세무서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금의 흐름이 확실 하니까요. 한국에 나가 있으면 개인 수표를 귀하 앞으로 받아서 수표 발행 은행에서 cashier's check으로
본인 또는 escrow company 이름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될것이며 담보설정은 친척 서명이 필요하지 않음으로 귀하가 담보 설정에 서명 공증하고 등기하여주면 될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