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동구매-4
지역Georgia
아이디j**ho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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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8/2010 4:56:04 AM
요셉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크로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친척이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check만 우편으로 받아서 클로징날짜에 크로징 변호사나 seller에게 주면 될까요?(100%현금구입)
담보등 친척이 싸인해야 할것이 있어 직접 클로징테이블에 있어야 하나요?
check를 누구 앞으로 써야 하는지요?
큰돈이 빠져나가면 친척거래은행에서 사유를 세무서에보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