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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동구매-3

지역Georgia 아이디j**hoi00****
조회1,093 공감0 작성일4/17/2010 12:08:37 PM
요셉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친척은 돈을 빌려주게되면 세무상 어떤 내용이 발생하진 않나요?
친척은 돈을 집담보형식으로 구매시 지급하게 되는것이지요?

사장님 사업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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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7/2010 2:15:58 PM
Deed of Trust 는 담보 등기 서류이고 언제 어떻게 그리고 이자 등에 대한 규정은 NOTE 에 명시 된다고 말씀 드렸읍니다. 이자를 얼마나 어떻게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수입이 발생하게 됨으로 빌려쓴 사람이 이자지불에 대한 tax deduction을 하시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금액이 수입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 외도 편법이 있읍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언급 할 수 없은 사항입니다. 이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자로 인한
세금 관계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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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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