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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떤 융자에 해당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g****
조회912 공감0 작성일4/11/2010 1:41:48 PM
집을 사려고 하는데, 현재 신분이 I-485 접수후 영주권대기자이고,
세금보고한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월 3천불 수입이 있고, 다운페이머니 6만불, 그리고 13만불정도 융자를 받아야하는데요, 영주권대기자면 외국인 융자로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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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1/2010 3:00:01 PM
융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영주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융자가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보증하는 FHA 융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수입이 한달에 3천불 정도시라면 부채의 비율이 적으셔야만 13만불 융자가 Full doc기준으로 가능할것 같습니다. 융자의 종류에 따라서 굳이 외국인 융자로 가실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 융자와 비교해서 더 조건이 유리한 쪽으로 쇼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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