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벌룬 오너 파이넬싱?

지역Maryland 아이디c**lov****
조회2,963 공감0 작성일4/10/2010 4:36:35 AM
몇년전에 벌룬 오너파이넨싱으로 집을 삿느데 기간이 다됐읍니다.
돈은 갚을 수가 없는데 렌더가 집을 그냥 가져간다고 합니다.
어떻해야 됍니까..참고로 하던 비지니스가 크로스를 해서 다른 곳에 파이넨싱이 안됍니다..그냥 집을 빼기게 돼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10/2010 10:43:43 AM
몇년전에 집을 사셨다면 집 가격이 사실 때보다 내려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얼마를 캐시다운 하셔는지요. 집을 keep 하고 싶으면 융자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보십시요.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foreclosure를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ownership (Grant Deed)를 주면 credit은 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크리스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0/2010 12:28:40 PM
오너에게 융자 연장을 요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죠셉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Deed in lieu of foreclosure" 라고 합니다. 신용을 망치지 않고. 기타 밀리실수도 있는 세금이나 기타 lien들 등도 해결하실수 있는 방안입니다. 렌더(또는 전오너)에서도 여러 시간과 비용등을 절약하실수 있는 방법입니다.

렌더에게 요청하시면 agreement와 등기서류를 보내줄것입니다. 전문가에게 요청하시어, 검토하신후 신중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0/2010 10:06:51 PM
보통의 조건상 오너캐리의 경우 상환기간이 당도 했을때 나머지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입시 오너캐리는 대부분 사업체나 토지의 매매에 사용되고 또한 주택의 매매시에도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또다른 연체가 없다면 가능한 또다른 오너캐리를 요청하시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