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0/2013 9:29:53 A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예, 8만불에 대한 Capital Gain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5개월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번 매상의 순수익과 식당을 파시면서 생긴 차익을 함께 세금보고때 보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52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