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것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주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받는 사람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지요
받으시는 분으로 얼마를 받던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년간 총 $100,000 이상을 증여를
받았을 경우 세금문제와 관계없이 그 내역을 IRS Form 3520 에 개인
세금보고(1040)하면서 첨부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