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5살자녀, 처음 세금보고하는데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조회2,056 공감0 작성일11/5/2012 5:26:58 AM
대학 다니며 인턴으로 일을하는데 돈을 받고 합니다.(적은돈)

여태 공부만하였고, 이번해 처음으로 일을하여 내년 세금보고를 하려합니다.

엄마인 저도 pqrt time으로 일을 하는데 매해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5살인 딸의 part time 세금보고를 제 밑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해야하는지요?( 등록금은 제가 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2 10:30:35 AM
수입이 있고 24살이 넘는 자녀분은 독립적으로 세금보고하시게 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2 12:04:37 PM
24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어머니의 부양가족이 되기 위하여 몇가지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Qualifying child 가 아니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dependant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나 친척 혹은 자녀가 나이가 많아 qualifying child가 될 수 없는 자녀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qualifying relative가 되어 Exemptions for Dependents를 받을 수 있습니다.

• gross income test – 부양가족의 gross income이 $3,700보다 적어야 한다
• support test - 부양가족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 Taxpayer와 1년간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꼐 살아야 한다. 그러나 자녀나 부모의 경우 taxpayer와 반드시 1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