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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빌려줄시

지역Connecticut 아이디g**or****
조회1,363 공감0 작성일11/5/2012 1:35:47 AM
근친에게 돈을 빌려줘야 해서 약 5 만불 가량의 check 을 두번 줄 것인데 이것은 세금을 내야 하는건지요 ?

현금으로 10,000 불 이상 입금하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수표로 할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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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2 12:01:36 PM
1.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는 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2. 돈을 빌려주면 이자 등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interest income 등의 해당하는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3. 5만불 가량의 check를 2번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며 매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감사 받아 추징당한다고 해도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세탁 같은 행위는 음주운전처럼 범죄행위 입니다. 이곳에 살면서 비록 탈세 등의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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