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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세금보고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939****
조회1,512 공감0 작성일11/4/2012 2:31:34 AM
올해 초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받고 소득이 없는 상태 입니다.

영주권 받기전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통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보상금 25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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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2 10:59:05 A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1.보상금에도 여러종류가 있어 보고를 해야하는 보상이 있게 됩니다. 그 경우는 대개 변호사가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 경우는 세금보고가 필요없으십니다.

2. 한해에 통장 모두를 합친 금액이 1만불이상이 넘은 시점이 있으셨다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1만불이 넘은 시점이 있으시면 잔고와 상관없이 그해에는 보고하셔야 합니다. 모든 통장은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냥 보고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이있으시면 이자소득에 대한 보고를 하시게 되시는데 한국에서 이자소득에대해 내신 세금은 CREDIT으로 처리되어 계산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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