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로 받거나 Cash로 받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를 하시면서 들어간 비용들을 공제할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Depreciation)이 그 중에 하나로,
처음 해보시는 것이라면, 회계사와 상담하시고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