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년이면 2만불정도의 수입이고 세금보고 상으로는 과세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세금보고를 안해도 감가상각은 계산이 되며 훗날 팔 때에 그만큼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남들은 다하는 세금보고를 안했다는 것이 감가상가각부분을 판매소득에서 빼 달라는 특혜를 받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금보고 의무를 충실히 하여야 권리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