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에 해야 할 세금보고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의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한화 1억을 송금하셨다면 달러로 십만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해외의 비거주자로 부터 일년에 십만달러 이상을 Gift로 받았을 경우에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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