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 없이 본인의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서류, 그 가치를 보여주는 서류 및 현재가치(equity) 즉, 담보 등을 확인시켜 주시면 개인의 자산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번에 SB-1 비자 재정보증에 관해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두분 변호사님 께서 답변 해주실길....
"본인의 능력으로 미국내에서 공적부조를 받지 않을만큼은 된다는 증명또한 방법이 될수 있으니..."
그러면, 제가 한국에 저의 명의로 된 시가 3억5천만원 정도 되는 토지가 있는데
지금 재개발로 아파트 공사중 입니다.
이 토지 소유권 증명서로 재정보증을 대신 할수 있는지요?
재정보증인 필요없이...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재정보증인 없이 본인의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서류, 그 가치를 보여주는 서류 및 현재가치(equity) 즉, 담보 등을 확인시켜 주시면 개인의 자산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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