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이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여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재정보증시 초청인이 취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셔서 재정보증 신청을 하셔야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