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8/2017 11:18:14 AM 안녕하세요13년전 기록이시라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당시 음주운전 관련 Court disposition 을 법원에서 받아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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