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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자 자녀의 입양

지역California 아이디k**34****
조회2,711 공감0 작성일1/3/2011 5:17:30 PM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입양이 가능합니까?
현재 나이는14살입니다
입양을 하는 부모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요.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도 상관없는지요.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나이도 상관이 있는지요
변칙적인 방법은 원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너무 잘 하고 착한 아이인데 신븐 때문에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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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3/2011 6:05:27 PM
18세까지는 입양을 해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18세 이후는 입양은 되지만 신분변경은 안됩니다.
(아이가 입양된 후 성인이 되어도 생부,생모는 초청불가입니다)
입양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아니기 때문에(고아가 아닌 경우는 더 복잡함) 입양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adoption agency와 같이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비용은 $15,000-25,000 정도 들고 세금공제가 됩니다.
입양하는 부모의 자격은 adoption agency에 따라 다르지만(입양부모의 나이제한) 대부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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