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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계약 해지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u**yourdau****
조회1,809 공감0 작성일4/26/2010 2:04:23 PM
작년에 10개월 렌트 계약을 하였고 다가오는 30일이 렌트 계약 만료일입니다.
한달전쯤에 아파트 매니저가 레터로 재계약을 묻길래,
이사를 나갈거라고 서명을 한다음에 직접 만나질 못해서
렌트비와 함께 렌트비 수거함에 넣어 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매니저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리고 30일 notice 조항을 들먹이네요.

원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후 month by month로 자동 재계약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미 다른집을 계약을 해서 이삿짐을 싸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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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6/2010 4:52:31 PM
원칙적으로 렌트계약이 끝나기 한달전에 입주자는 퇴거를 원할시에 이를 문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임대주택의 주인에게 전달 해야만 합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퇴거한달전에 아파트측 에서 제공한 서류에 서명을 하신 상황이지만 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경우에는 아파트와 대화로써 해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문서 특히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는 상대방에게 전달전에 한부를 카피로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 기한이 끝난 리스계약은 아무 의사표시가 없을경우 month-to-month로 전환되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협조가 없을경우에는 다시 한달 노티스를 주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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