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서 chiropractic 시술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6,000 불 정도 되고요.
공제받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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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5/2013 11:56:22 AM
안녕하세요 오신석 회계사 입니다.
병원비, 한의원비용은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세금보고를 하는데 병원비는 항목공제에 해당됩니다. 주로 모기지 이자를 내시는 분들이 항목공제를 사용합니다. 모기지 이자도 있고 병원비도 있으면 항목공제를 이용하여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렌트로 사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표준공제를 이용하므로 병원비 공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