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의 유효기간은 통상 90일에서 1년사이입니다. 매년 7월에 업데이트 되므로, 7월에 결정을 받으셨다면 6월말까지 1년의 유효기간이 있는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작년 11월에 받으셨으므로, 같은 포지션인 경우 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