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이민국 링크에 보면 Medcaid 중에서도 정신병원에 수감등 장기적인 시설내의 거주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경우, 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