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4/2017 2:06:43 PM 안녕하세요일종의 식당측의 잘못에 대하여서 손님이랑 합의를 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합의문(Release of Liability or claim), 서로에게 이에대하여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받아두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199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91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