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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디파짓 관련해서요.

지역Illinois 아이디h**aewon****
조회1,484 공감0 작성일1/13/2011 6:04:43 AM
지금은 이사를 했구요. 이사를 하면서 전에 있던 집에서 디파짓을 아짓 못 받아서요. 전에 있던 집에는 2층에서 살았구요. 원래 주인은 아저씨, 2층을 전체 렌트했던 사람은 아줌마, 2층에 방하나를 아줌마한테 돈을 주고 제가 들어가서 살았구요.
2층을 전체 렌트한 아줌마가 아저씨한테 돈을 주고 전 제 방값은 아줌마한테 줬었구요, 처음 들어갈때 디파짓도요. 디파짓을 줄때 빈종이(A4용지 같은)에 아줌마가 글로 학생(저)에게 디파짓을 받았고 이사를 할경우 디파짓을 돌려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아줌마 사인과 제 사인을 한 종이를 가지고 있구요.(사실 이게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간에 이사를 왜 하게됐느냐면 제 렌트 시작일은 18일입니다. 12월 18일날 바로 옆방에 사는 아줌마가 렌트비를 아침부터 찾아와 빨리 달라길래 드리고 지내다 24일 아랫층에 진짜 주인아저씨가 있는곳에 잠깐 들리게 되었는데 그 아저씨가 저에게 그 소식 들었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아무것도 못들었다고 하니 위에층 아줌마 계약은 5일날 끝나니 학생도 재계약을 하려면 6일날 다시 디파짓과 렌트비를 아저씨에게 가져와라 이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18일날 돈을 냈다고 하니 그 아줌마가 그런 소리 없이 18일날 렌트비 받았냐고 하길래 그랬다고 하니 그래도 6일날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니 디파짓+렌트를 나에게 가져오고 그 아줌마한테 가서 6일부터 17일까지의 렌트비를 계산해서 디파짓과 함께 받아내라 이러시더라구요. 사실 이렇게 꼬인거도 그 아줌마가 전체렌트를 2달치를 아저씨한테 안줬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저랑 다른 룸메이트 2명에겐 5일날 끝난다는 이야기 없이 꼬박꼬박 돈을 받어갔던거구요(하지만 다른 룸메이트 아저씨는 디파짓을 한게 없었다고 하네요). 암튼 그렇게 되서 24일날 바로 올라와 그 말을 하니 첨엔 그 아저씨 말 상관없이 18일까지 살아도 된다고 막 억지를 부리시길래 차근차근 얘기를해서 결국 31일까지 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 점점 미뤄지더니 24일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네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완전 속은 기분도 들고 기분도 나쁘고해서 계획도 하지 않은 이사를 빨리 하게되었구요(들어올때 주인아저씨한테도 위에 아줌마한테도 집 계약기간은 없이 살아도 된다는 동의가 있었구요 언제든 나가도 된다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생활비를 쪼개서 이사를 하는바람에 돈이 거의 없게 되었구요, 이런 사정을 아줌마한테 얘기를 해도 자기는 돈이 없으니 계속 시간을 더 달라고 하네요, 몇일전에는 돈을 받으러 오라고 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 가니 집을 비워놓고, 전화도 피하구요. 아 그리고 그 아줌마는 아직도 그곳에 거주 하고 있구요, 바뀐점이라면 예전처럼 전체 렌트가 아니라 방하나만 렌트하게 되었구요, 그 아줌마는 아랫층에도 저한테 하듯 15일까지 여지껏 못준돈을 준다고 미뤄둔 상태라고 하네요, 사실 밑에층 아저씨도 저처럼 돈을 준다는 말에 계속 미루고미루고 하시다가 화가 난 상태시구요 화요일날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오셔서 15일날 자신이 전화를 할테니 저보고도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때 되면 돈을 받든 어떻게 됐든 할꺼라고 경찰이 오든 뭔가 일어나긴 할거 같은데 정리하면 아저씨가 아줌마에게 전체 세를 줬었고 저는 그 안에 또 세를 얻어서 산 셈이구요 아줌마한테 저와 아저씨는 돈을 받을 상황입니다.아무튼 제가 받은 종이가 효력이 있는지와 받을수 있는 가능성같은거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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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8:27:44 AM
받은 종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얼마 안되는 돈 가지고 변호사 선임하거나 법정 갈 수도 없죠?
그럼 어떡해야 되나????
3자 대면해서 아줌마 한테 호소하고 설득 시켜서
받도록 하세요
가급적 빨리 일을 해야 흐지 부지 안됩니다.
시간 끌면 서로 다 잊어 버리게 되고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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