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업주가 근무시간 일방적으로 줄여버린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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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2011 5:30:46 PM
타운의 자동차부품가게에서 배달을 하던 김영감.
일주일에 5일을 일하면서 40시간을 일햇다.
그런데, 근자에 장사가 안된다며 사장이 1주에 3일만 일하라고 한다.
그걸로는 밥먹고 살기 힘들다고 사장의 가랭이를 움켜쥐고 사정을 하지만
사장은 니 알아서 하라마 라고 한다.
김영감은 차라리 짤라 주면 실업수당을 타먹으련만.
그리고, 노는 날도 이빨 빠지듯이
월, 수, 금만 일하라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도 힘들다.
이런 경우에 김영감은 자기가 가게를 관둬버리면
실업수당을 못타는 것입니까?
최저 생계비도 안되는 직장도 사장이 잘라주지 않으면
실업수당을 못탑니까?